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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O(국제기구 초급 전문가)

F_KAMIN 2010. 10. 7. 15:43

2006년 10월 반기문 장관의 UN사무총장 당선을 계기로 국제기구 취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국제기구 취업의 진입장벽이 높고 정보가 부족하여 섣불리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려면 반드시 외무고시를 통과하여 외교관이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자. 외무고시를 거치지 않고도 UN, UNESCO, WHO 등의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금 다른 방법이 있다. 외교부는 96년 이래 총 63명의 JPO를 선발하여 파견하였으며, 현재까지
1~2년 근무를 마친 JPO 54명 중 81%에 달하는 44명이 국제기구에 진출하였다. 이 중 34명이 2009년 4월 현재까지도 국제기구에서 계속 근무 중이다. 국제기구 진출의 초석인 JPO 선발과정에는 TEPS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TEPS와 SNULT 시험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1. JPO가 무엇인가요?
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는 국제기구 초급전문가로 UN 및 관련 국제기구 사무국에 수습 직원으로 파견 되어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실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JPO 선발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제기구 사무국 실무를 통해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고 향후 국제기구 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제고
우리의 국제기구활동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에 인력을 제공하여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 제고
향후 파견자들의 근무경험을 국내 유관기관 등에서 활용

2. 국제기구 직원이란?
UN 등 각종 국제기구에 소속되어 주어진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국제기구 직원 또는 국제공무원이라고 한다. 국제기구 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속기관장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지위가 요구하는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제법상 그 직무를 지장 없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제공무원으로서의 특전이 인정된다. 국제 기구 직원은 크게 전문직원과 필드전문가로 구분된다.



3. JPO에 선발되면 어디에서 근무하며 파견기간이 끝나면 무엇을 하나요?1~2년의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개인에 따라 파견지에서 계속 근무하거나 기관을 옮겨서 근무한다. 또는 귀국하여 국내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5년 동안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JPO(국제기구 초급 전문가) 제도의 목적

1. JPO의 정의 (JPO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
  국가의 비용부담하에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의 사무국에 수습 직원으로 파견 되어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실제 근무하는 자
2. JPO 파견제도의 목표(JPO 예규 제3조)  
- 국제기구 사무국의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의 실제근무를 통해 국제기구 업무 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토록 하여 향후 국제기구 사무국 진출에 필요한 전문인 력 양성을 도모함
-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제고함
- 우리의 국제기구활동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에 인력제공을 함으로써 국제기구 에 대한 기여를 제고함
- 향후 파견자들의 근무경험을 국내 유관기관 등에서 활용함

2) 자격요건

1. JPO 선발시험 응시자격 (JPO 예규 제9조 1-2항)
- 학력 : 국내 또는 국외 대학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연령 : 만 30세 미만 (시험 시행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
- 국적 : 대한민국 국민
-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2. 결격사유 (JPO 예규 제9조 3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 해당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발절차

1. 모집방법 (JPO 예규 제10조)
- JPO는 공고에 의하여 모집함을 원칙으로 함  
- 모집공고는 외교통상부(www.mofat.go.kr) 및 국제기구 채용정보 홈페이지
(www.unrecruit.go.kr), 일간신문(대한매일신보 등), 외교통상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실시함

2. 제출서류 (JPO 예규 제11조)
- 응시원서
- 국영문 이력서  
- 대학교 졸업증명서(학사학위 증명)
- 주민등록등본
-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 기타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

3. 선발시험 (JPO 예규 제12조) :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
① 1차시험 : 객관식 영어시험(TEPS: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으로 시행
    * 문의처 : 서울대 TEPS 관리위원회(전화 2102-1822, www.teps.or.kr)
② 2차시험
   - 필수과목 : 면접(지원자의 인성·자질 및 파견예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평가)(40점), 영어인터뷰(20점), 영어작문(25점)  
   - 추가배점 : 제2외국어(유엔 공용어)(5점), 학위(석사 이상) 또는 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등)(3점), 유관분야 근무경력(3점), 유관분야 경연대회 입상(3점)  
      * 유관분야 근무경력 : 정부간 국제기구, 정부부처, 산하기관, 연구소 및 NGO 등에서                             국제분야 근무  
      * 유관분야 경연대회 : 전국 대학생 모의유엔회의(최우수상 및 우수상)  
                           전국 대학생 유엔논문경연대회(최우수상)
                           대학생 국제법 논문 경연대회(외교부장관상)  

4. 합격자 선정 (JPO 예규 제13조)  
  - JPO 선발시험 1차시험 합격자는 TEPS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 예정 인원 의 6배수를 선발함
  - 최종합격자는 당해년도 파견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2차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추가로 그 1배수를 후보자로 선발함
  -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최종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제2차 시험 중 면접, 영어인터뷰 및 영어작문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 점수도 동일할 경우 연소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국제기구진출 및 JPO선발 관련 상세사항은, 국제연합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기구채용정보 홈페이지(http://unrecrui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